
조회수 0
·2026.06.20
진단서·진료확인서 등 제증명 발급 안내
제증명은 신분 확인이 가능한 본인 내원을 원칙으로 합니다.
대리인 발급 시에는 위임장, 발급 대상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서류 발급은 접수 시 미리 요청해 주시면 보다 신속하게 준비해 드립니다.
발급 비용
진단서 : 10,000원
초진차트 : 5,000원
진료확인서 : 3,000원
※ 기타 제증명 발급 비용은 관련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, 자세한 사항은 데스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엄금합니다.
본 사이트의 한약은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처방되는 의약품입니다.
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, 복약을 멈추고 한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.
- 피부: 발진, 두드러기 등
- 소화기계: 식욕부진, 위부불쾌감, 구역, 구토, 설사 등